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체육지도 중 발생한 사고, 살인미수 혐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2026-02-23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수영 코치였습니다.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훈련 도중 한 학생이 물속에서 호흡 곤란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의뢰인은 즉시 구조 후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학생은 회복되었지만, 사고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안전사고로 끝난 것이 아닌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학생은 약 8kg 상당의 중량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수영 훈련에서 체력 강화를 위해 중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생 연령대의 학생에게 해당 무게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학생 측 부모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무리한 훈련을 통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단순 안전사고가 아니라 중대 강력범죄인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지도자로서의 경력과 생계,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에 큰 충격을 받아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적용된 법률 -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죄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전문변호사의 조력 |
1. ‘고의’ 성립 여부를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살인미수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또는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에게 약 8kg 중량 조끼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고, 자칫하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사건의 초점을 ‘훈련이 거칠었는지’가 아니라, 사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맞추었습니다.
- 해당 훈련 방식이 통상적인 수영 지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
-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 사고 발생 직후 지도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즉시 구조 및 119 신고, 심폐소생술(CPR)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물에 들어가 학생을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을 토대로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119 출동 및 현장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화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은 결국 기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19 출동 기록, 병원 후송 경위, 현장 진술, 수업 운영 자료 등을 대조해 사고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
-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 중량 조끼 착용 경위와 안전장비 상태
- 훈련 강도의 실제 수준
을 객관 자료에 맞춰 정리했고,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는 직접 목격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추정이나 감정이 개입된 진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과실과 고의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과실과 고의의 구분이었습니다.
과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고의는 그 결과를 의도했거나 적어도 인식하고도 행한 경우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 해당 훈련의 목적과 교육 과정
- 지도자로서의 경력과 평소 수업 방식
- 사고 전후의 구체적 대응 조치
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도자들의 진술과 피해자 보호자의 진술까지 함께 검토해, 사건이 의도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Ⅲ. 결과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살인미수 불송치 (혐의없음/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