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중학교 맞학폭 상해죄 맞고소 대응,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6-04-17
Ⅰ. 사례 소개 |
본 사건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사례입니다.
사건은 교실 내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쉬는 시간 중 상대 학생이 의뢰인 자녀의 외모와 행동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자녀가 반박하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고가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상대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이를 밀어내며 대응하면서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후 몸싸움은 복도에서까지 이어졌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밀치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결국 학교 측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인 학교폭력 절차로 넘어갔고, 양측 모두 병원을 방문해 약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각각 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절차까지 함께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맞학폭 + 맞고소 사건'으로, 대응을 잘못하게 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쌍방 가해자로 인정되고, 형사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상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아이의 생활기록부 불이익과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에 해든은 사건을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학폭위에서 ‘일방적인 가해’로 굳어지는 것을 차단
맞학폭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학폭 절차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누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이재희변호사는
- 사건 당시 오간 대화 내용
-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
- 신체 충돌이 발생한 과정
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상호 충돌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폭위에서 우리 측 학생만 일방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막고,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했죠.
2. 형사절차에서는 '쌍방폭행 처벌' 구조를 깨는 방향으로 대응
맞고소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외 없이 양측 모두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 상해 정도
- 당시 학생들 관계
- 우발적인 상황
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인 초범 여부/미성년자라는 점/우발성/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합의 및 사후 조치를 통해 ‘처벌 필요성’을 낮춤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합의였습니다.
양측 학부모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학생들 역시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접근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 사과의 방식과 표현
- 피해 회복 의사
- 재발 방지 계획
- 보호자의 지도 방안
까지 함께 준비해 제출했고,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고,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Ⅲ. 결과 |
- 학폭 절차: 쌍방 다툼으로 인정되어 처분 수위 최소화
- 형사 절차: 상해죄 기소유예
학폭 절차에서는 일방 가해가 아닌 쌍방 다툼으로 인정되면서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형사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