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공동투자 토지 지분 분쟁, 가등기 지분 반환 청구 방어한 사례
2026-02-06
1. 사건의 발달 |
2005년 당시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지인들과 함께 공동 투자를 진행했고,
의뢰인 역시 그 투자 구조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였는데요.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친구 이○○씨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지분을 1/2씩 나누기로 하였고, 이후 투자금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의뢰인 측은 친구 김○○(의뢰인의 배우자)이 박○○을 대신해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2,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경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분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당시 원고와 김○○의 명의로 각 776.9/12970.595지분에 대한 가등기가 이루어져 그 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죠.
문제는 2022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였습니다.
2022년 11월경 원고와 김○○의 지분에 대해 다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원고 측은 '의뢰인 측의 실제 투자금은 2,250만 원에 불과한데 가등기 지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며,
초가 지분 약 168.89/12970.595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즉,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체 투자금 합계는 5,750만 원
- 원고는 3,500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약 60% 상당
- 의뢰인 측은 2,250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약 40% 상당
- 그럼에도 가등기는 1/2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초과 지분이 존재한다는 주장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선 투자 당시부터 단순 비율 계산만으로 지분을 나눈 것이 아닌,
전체 투자 구조와 향후 정산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수년 간 유지해온 재산권이 갑작스럽게 흔들릴 위기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실제 투자금 구조를 ‘숫자’로 재구성
원고 측은 단순 계산 방식으로 “투자금 비율과 지분이 다르다 → 초과 지분이 존재한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의 신창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산식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당시 투자 구조를 다시 정리하여,
- 누가 누구를 대신해 투자했는지
- 자금이 어떤 경로로 지급되었는지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를 계좌 흐름과 지급 시점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누가 누구를 대신해 투자했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지급되었는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계좌 흐름과 지급 시점 중심으로 재구성했죠.
이 과정에서 투자 당시 단순히 현금 납입액만이 아니라, 대납 구조, 차후 정산 전제, 투자 위험 분담 방식 등 실질적 약정 내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의 일률적 계산 논리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 묵시적 1/2 지분 합의의 존재를 생활 경위로 설명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 지분을 어떻게 나누기로 합의했는지였습니다.
신창민 변호사는 묵시적 합의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 2005년 가등기 설정 이후 약 17년간 동일한 지분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
- 그 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나 정산 요구가 없었다는 점
- 2022년 재가등기 과정에서도 동일 구조가 유지된 점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등기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당 지분 구조를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정성 상실’ 주장에 대한 법리적 차단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공정성 판단은 단순히 비율 차이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성 여부는
- 투자금의 전체 구조
- 당시 합의 경위
- 장기간의 권리 행사 태도
- 사후 정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수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유지되어 온 권리 구조를, 사후적으로 단순 비율 계산만으로 뒤집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