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초등학생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저지른 의뢰인,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 성공사례
2026-02-27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9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녀의 학습과 생활 습관을 직접 관리해 왔고,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린 만큼 생활 태도와 안전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자녀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학습 태도 문제로 인해 훈육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을 하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의 팔을 붙잡고 앉도록 한 뒤 강한 어조로 꾸짖었고,
훈육 과정에서 자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몇 차례 때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훈육 이후 학교 상담 과정에서 자녀가 해당 훈육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인데요.
학교 측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큰 영향이 갈 수 있었기에,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든의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 훈육이 이루어진 이유가 자녀의 반복적인 생활 문제였던 점
- 훈육이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던 점
-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를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던 정황이 없다는 점,
훈육이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를 해칠 의도가 아닌 훈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2. 평소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자녀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 기록
- 보호자의 지속적인 양육 참여
- 안정적인 가정 환경
- 사건 이후 보호자의 반성과 개선 의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보호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정법원 보호처분은 재발 위험이 있거나 보호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 사건이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은 점
- 보호자가 자신의 훈육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Ⅲ. 결과 |
가정법원은 사건 경위, 양육 환경, 보호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교육명령 등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추가적인 법적 제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