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가사전문변호사] 과거양육비 7,440만 원 청구... 2,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방어 사례
2026-03-04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10여 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는 상대방이 주양육자로 생활해 왔고,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학원비, 용돈, 명절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 왔는데요.
당시에는 별도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매월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무렵 전 배우자가 갑자기 과거 수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74,400,000원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동안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꾸준히 금전을 보내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시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생활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은 과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일괄 계산해 청구했고,
만약 전액이 인정된다면 단기간에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자신의 실제 소득 구조와 그동안의 지원 내역을 정리해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전액 계산표’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건 구조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월 ○○만 원 × ○년”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한 표를 제시하며 총 7,44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계산식처럼 보였지만,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고,
의뢰인이 실제로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이러한 정리를 통해 단순히 계산표에 따라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양육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년 동안 양육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기적인 송금뿐 아니라 자녀의 학원비, 용돈, 병원비, 생활비 등을 여러 방식으로 지원해 온 내역이 존재했기에,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각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자녀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
단순한 금전 이동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지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배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이 크게 줄었던 시기, 사업이 어려웠던 기간,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상황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서,
당시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지원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장기간 아무런 요구가 없었던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과거양육비가 청구된 시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별도의 요구나 협의가 없던 상태에서, 자녀가 거의 성년에 가까워진 시점에 거액의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든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 왜 그동안 별도의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을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지
- 상대방 역시 일정 부분 양육을 감수하며 생활해 온 사정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기간에 대한 전액 청구가 형평에 맞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Ⅲ. 결과 |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7,440만 원 전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육비 2,5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