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액수, 최소 500만 원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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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Ⅱ.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일까? |
사건의 내용,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합의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CCTV 영상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강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이 3천만 원 이상까지 논의되기도 합니다.
반면, 초범이고 경미한 접촉이며 즉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기도 하죠.
강제추행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 행위 내용
- 신체 접촉 부위, 지속 시간, 폭행이나 협박의 수반 여부 등
2.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 역시 크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가해자의 경제력 및 직업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합의 시점 및 태도
사건 초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신속한 합의 시도는 양형(형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금액 협상 시 고려됩니다.
Ⅲ. 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초범이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 해든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 진술 신빙성,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Ⅳ. 강제추행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사 중에 부적절한 접촉 시도가 문제 되어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도 존재하죠.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비밀유지 조항 등 세밀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문구 하나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 시점 또한 중요한데,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Ⅴ. 강제추행 합의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금액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를 주면 끝나느냐’라는 접근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절차에서 핵심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증거 구조, 진술의 일관성,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의 진정성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충분한 설명 없이 서둘러 제안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전과 여부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대응이 더 중요하죠.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